출산을 앞두고도,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는 게 가능한 세상. 정부가 도와드립니다!
육아휴직, 출산휴가… 제대로 알면 ‘보장’ 받고, 모르면 ‘손해’ 보는 제도들, 지금 확인하세요.
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,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
출산휴가란? 누구나 쓸 수 있나요?
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휴가로, 출산 전후 총 90일간 유급으로 제공됩니다.
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, 다태아(쌍둥이 이상)의 경우 120일로 연장됩니다.
정부는 사업주 대신 출산휴가 급여를 일부 지원하여,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육아휴직, ‘있지만 못 쓰는 제도’에서 ‘반드시 써야 할 제도’로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,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히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통상임금의 최대 80%까지 지급(상한 월 150만원)되며, 부부가 순차 사용 시 추가 혜택도!
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급여 정책 요약
항목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휴직 기간 | 최대 1년 | 부모 각각 가능 |
급여 지급 기준 | 통상임금의 80% | 월 최대 150만원 |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|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100% 지급 | 상한 월 250만원 |
신청 방법 |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 | 30일 전 신청 권장 |
지원 대상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| 비정규직, 프리랜서 일부 포함 |
유형별 신청 꿀팁
✔️ **출산휴가 신청 전**에는 병원에서 받은 ‘출산예정일 확인서’를 제출하고, 사용 예정일 최소 30일 전 회사에 통보하세요.
✔️ **육아휴직 중 퇴사 시** 급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계획적인 휴직과 복직 일정 설정이 필요합니다.
✔️ **아빠도 꼭 신청하세요!** ‘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’를 이용하면 소득 보전 효과가 훨씬 큽니다.
Q&A
Q. 육아휴직은 꼭 1년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1년 내에서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,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출산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, 사업주 부담 없이 정부가 지원합니다.
Q.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?
A.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,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육아휴직 중 일할 수 있나요?
A.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
Q.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워크24,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출산과 육아,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
일과 가정을 함께 이루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여러분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모르면 손해!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😊